[시사매거진] 집합건물 하자분쟁 소송기간의 단축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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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경 양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하자 분쟁에서는 결국 분양 완료 여부, 분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하자의 범위 및 인정 여부, 하자발생 시기 등 제반 사정들이 모두 고려되어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쟁 시작 전 탄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자에 관한 분쟁은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제반 서류 등을 빠짐없이 구비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매거진의 2020-03-23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by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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