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승소-피고대리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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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억 3,4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3,42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나머지 미변제 대여금 9,9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진행]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사정에 대해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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