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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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업주 대신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여 고용하거나 카운터를 봐주면서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자로서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실질적인 업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고, 성매매 여성을 직접 면접하여 고용하는 등으로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도 아니라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찾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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